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2.08.24
  • 조회수 : 399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8.24. ~ 2022.09.07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벙 : 홈페이지 및 게시판(읍면동사무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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