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한 농가
2.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3. 지원방법 : 연 1회, 60만원 일괄 지급(부안사랑상품권 지급)
4. 신청기간 : 2. 1. ~ 4. 30.
5. 신청장소 : 농업경영체 등록(주민등록주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6.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경작
사실확인심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