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9.22 ~2022.10.7(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계화면 간재로 오*향
3.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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