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22. ~ 2022.10.7. (15일간)
2. 공고대상 : 계화면 계화4길 권*훈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