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424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22. ~ 2022.10.7. (15일간)

2. 공고대상 : 계화면 계화4길 권*훈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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