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 해촉사실 알림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0.08.20
  • 조회수 : 10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촉된 보증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해촉보증인 : 부안읍 서외리(중앙) 온형산
2. 해 촉 일 자 : 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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