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 해촉사실 알림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1049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라 해촉된 보증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해촉보증인 : 부안읍 서외리(중앙) 온형산
2. 해 촉 일 자 : 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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