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인식 및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426
부안군 관내 차량번호인식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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