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인식 및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줄포면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426
부안군 관내 차량번호인식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
조 및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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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인식및방범용CCTV설치를위한행정예고.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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