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6. 18. ~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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