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김*진(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5. 6. 11. ~ 6. 27. (17일간)
라.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계화면 소속 1~2년차 지역·직장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5. 6. 27.(금) 14:00 ~ 18:00
(4) 교육장소: 부안군청 2층 대강당(전북 부안군 당산로 91, 부안군청)
(5) 문 의 처: 부안군 민방위 담당자(☏063-580-4564) 또는 부안군 계화면 민방위
담당자(☏063-580-360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