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 줄포면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33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추가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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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21104736.pdf(2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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