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시송달 공고
2. 대 상: 고*현 외 4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6. 12. ~ 6. 27. (15일간)
4.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부안군 소속 3년차 이상 지역·직장민방위 대원
다. 교육기간: 2026. 4. 21.(화) ~ 6. 21.(일)
라. 교육방법: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s://www.civildefense.co.kr)
마. 문 의 처: 부안군 민방위 담당자(☏063-580-4564) 또는 부안군
줄포면 민방위 담당자 (☏063-580-374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