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공고 제2025-008호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월 4월 14일
계 화 면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예정)위치 등
지번주소 |
설치장소 |
CCTV 설치대수 |
촬영시간/범위 |
비고 (영상저장) |
계화면 궁안리 692 |
간척지전망대 |
6 |
24시간/ 주변100m내외 |
부안CCTV 통합관제센터 |
※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CCTV 수량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 2025. 4. 14. ~ 5. 3.(20일간)
5. 시행기관 : 부안군 계화면(총무팀)
6. 공고방법 : 부안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계화면)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14. ~ 5. 3.(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 편 : (56305)전북 부안군 계화면 간재로 405, 1층 (총무팀)
- 팩 스 : 063)580-4155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는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마. 문 의 처 : 계화면 총무팀 ☏ 063)580-3604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