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면 간척지전망대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67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공고 제2025-008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월 4월 14일

 

계 화 면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예정)위치 등

 

지번주소

설치장소

CCTV

설치대수

촬영시간/범위

비고

(영상저장)

계화면 궁안리 692

간척지전망대

6

24시간/

주변100m내외

부안CCTV

통합관제센터

※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CCTV 수량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 2025. 4. 14. ~ 5. 3.(20일간)

5. 시행기관 : 부안군 계화면(총무팀)

6. 공고방법 : 부안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계화면)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14. ~ 5. 3.(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 편 : (56305)전북 부안군 계화면 간재로 405, 1층 (총무팀)

- 팩 스 : 063)580-4155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는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마. 문 의 처 : 계화면 총무팀 ☏ 063)580-3604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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