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고 제2026-334호
2026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부안군 관내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월 2월 10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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