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변산면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87

변산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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