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대리(위임) 발급은 불가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발급 불가]
3. 인감사고 사전에방 :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음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