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21.02.08
  • 조회수 : 695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1번째 이미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1번째 이미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대리(위임) 발급은 불가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발급 불가]

3. 인감사고 사전에방 :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음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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