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3.04 ~ 2024.03.13.
2. 공고대상 : 부안읍 선은로 65, 전*연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