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6.(수)~2024. 11. 13.(수)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박**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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