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6.(수)~2024. 11. 13.(수)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박**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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