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2.(16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2024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