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24.11.06
  • 조회수 : 42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2.(16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2024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