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최고 공고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1. 공고기간 : 2024. 11. 06.(수) ~ 2024. 11. 13.(수)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