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 변산면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174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근거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나.  위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마.  전라제주시설단 재산관리과-374(26.1.27)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소유주.거소 확인 및 관계서류 발급요청(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2. 보상계획(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관 : 2026.3.23.~4.1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변산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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