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근거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나. 위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마. 전라제주시설단 재산관리과-374(26.1.27)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소유주.거소 확인 및 관계서류 발급요청(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2. 보상계획(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관 : 2026.3.23.~4.1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변산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