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감액 대상자 의견제출 안내를 위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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