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관: 2024. 11. 4. ~ 2024. 11. 11.[7일간]
다. 대 상 자: 홍* 외 2명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