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9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관: 2024. 11. 4. ~ 2024. 11. 11.[7일간]
 다. 대 상 자: 홍* 외 2명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3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