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4.10.31
  • 조회수 : 20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목) ~ 2024. 11. 7.(목)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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