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정책 홍보 및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내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057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 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안내” 제도를 시행(′21.9.1.)운영 안내

○ 첨부 : 복지멤버십 포스터, 가입안내서 

○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내

- 대 상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 지원내용 :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0.5%p 금리인하 혜택 제공

※ 금리(%) : 최초)15.9% / 6개월 상환)12.9% / 1년 상환)9.9% ⇒ 복지멤버십 가입 시 각 단계 0.5% 금리 인하

- 이용절차 :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입 후, 증빙서류를 지침하여 서민금용통합지원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인증 가입, 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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