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폐기물) 원상복구 공시송달 재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168

공유재산 무단점유(폐기물) 원상복구 공시송달

 

부안읍 신운리 6-19번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자진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통보하고자 하나, 무단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함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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