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비군 거주불명 등록 협조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4.12.06
  • 조회수 : 373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2. 6.~12. 12.

 다. 공고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상림안길, 문*우

 라. 공고사유: 2024년 예비군 거주불명 등록 협조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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