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형(변산면 도청두포길 1-10)
2.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1.(7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