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변산면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140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형(변산면 도청두포길 1-10)

 2.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1.(7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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