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24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사업 자금의 상환 유예 및 감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농지 중 피해가 있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된「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및「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4년 12월 16일까지 부안지사 농지은행관리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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