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목) ~ 2024. 11. 7.(목)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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