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위도면
  • 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61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및 건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직권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위도면 위도로)

나. 공고기간 : 2024. 9. 23.(월) ~ 2024. 9 30.(월) (8일간)

다. 공고내용 :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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