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및 건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직권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위도면 위도로)
나. 공고기간 : 2024. 9. 23.(월) ~ 2024. 9 30.(월) (8일간)
다. 공고내용 :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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