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 ‘24. 9. 23.(월) ~ 11. 30(토) ※처벌 적용시기는 9. 30.(월)일부터
❍ 적용대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운송 가축운송업자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 리 강화
❍ 주요 명령 내용
-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 대하거나,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증명서 발급 방법
-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부안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에서 발급
- 9. 27.(금)일부터는 농가의 축산물이력시스템 어플에서 이력 증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