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행정명령 공고 안내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46

❍ 적용시기 : ‘24. 9. 23.() ~ 11. 30()      ※처벌 적용시기는 9. 30.(월)일부터

❍ 적용대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운송 가축운송업자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 리 강화

❍ 주요 명령 내용

-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 대하거나,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증명서 발급 방법

-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부안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에서 발급

- 9. 27.(금)일부터는 농가의 축산물이력시스템 어플에서 이력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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