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1544-9944로 신청 가능
1. 장려금 신청대상
’23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3년 상반기(‘23년 9월) 또는 하반기(’24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가구원 및 총소득 요건
구 분 |
가구원 요건 (’23. 12. 31. 기준) |
총소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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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가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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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본인(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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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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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00만원 미만 |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그 배우자포함)의 2023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② 재산요건 (’23. 6. 1.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3.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방법 : ARS전화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 앱(모바일)
②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