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101

※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1544-9944로 신청 가능

 

 

1. 장려금 신청대상

 

’23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3년 상반기(‘23년 9월) 또는 하반기(’24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가구원 및 총소득 요건

구 분

가구원 요건 (’23. 12. 31. 기준)

총소득 요건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본인(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00만원 미만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그 배우자포함)의 2023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② 재산요건 (’23. 6. 1.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4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202451~ 531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3.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방법 : ARS전화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 앱(모바일)

 

②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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