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9. 2. 공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26.(18일) 3. 공고대상 : 2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2023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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