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추가)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149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례(계화면 신창길) 

2. 공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9.(9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및 기한경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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