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25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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