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361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29.(15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대상 : 계화면 간재로 이**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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