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3-1733호와 관련하여 방치선박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부안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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