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 2016.05.18
조회수
: 544
관련규정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오수처리시설사용시작예정일통보서.hwp(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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