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분뇨수집업 등 영업관련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6.05.18
  • 조회수 : 646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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