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6.05.12
  • 조회수 : 966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검사 신청 전에 관리감독기관에 등록신고 한 후 시설번호를 부여받아 검사의뢰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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