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
작성자
: 안전총괄과
작성일
: 2016.05.12
조회수
: 966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검사 신청 전에 관리감독기관에 등록신고 한 후 시설번호를 부여받아 검사의뢰를 해야 함.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등록신고서(서식).hwp(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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