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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시재생 현장활동가의 처우,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작성일 : 2026-09-14
- 조회수 : 120
- 답변부서 : 새만금도시과
안녕하세요.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현장활동가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채용의 업무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사업 추진, 주민교육 운영, 주민·상인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주민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등 단순한 보조업무가 아닙니다. 주민을 직접 만나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현장과 행정을 연결해야 하는 전문적이고 책임이 큰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공고에 제시된 보수는 월 2,156,880원, 월급 기준 단순 환산 연 25,882,560원입니다. 4대보험 본인부담금도 급여에서 공제되며,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불과합니다. 별도의 수당이나 추가적인 처우도 공고문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안군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처우를 받으면서까지 부안에서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와 책임에 비해 보수가 부족하다며 처우 개선과 급여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주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도 충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부안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사람을 채용하면서 그 사람의 노동과 전문성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는 결국 행정의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공고에 제시된 월 2,156,880원을 받으면서, 3개월 계약으로 도시재생 현장활동가의 업무와 책임을 직접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부안이 발전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부안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단기계약으로는 역량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안군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월 2,156,880원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
도시재생 현장활동 업무의 책임과 전문성을 반영한 보수 재검토
수당·출장비·시간외근무수당 등 추가 지급 여부 명확화
3개월 단기계약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검토
향후 유사 채용에서 업무의 난이도와 경력에 맞는 임금체계 마련
이번 요청은 채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장 인력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부안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부안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사업비뿐 아니라, 그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합당한 예산과 처우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답변서(365군민소통광장-538번)
- 작성일 : 2026-09-21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538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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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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