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1 접수완료
- STEP 2 담당자배정중
- STEP 3 처리중
- STEP 4 협의중
- STEP 5 완료
부안노을자연장지 내 묘역 배치 및 묘와 묘 사이 간격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 마련 및 개선 요청
- 작성일 : 2026-08-21
- 조회수 : 173
- 답변부서 : 사회복지과
부안노을자연장지를 이용한 유가족입니다.
최근 해당 자연장지를 이용하면서 묘와 묘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유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참배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해당 자연장지는 자연장지의 구체적인 묘역 배치 및 묘와 묘 사이의 적정 간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나 조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묘역 조성 과정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치하기보다는 담당자의 판단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묘의 위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묘와 묘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단순히 고인을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유가족이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안치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방문하여 참배하고 추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동선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묘와 묘 사이의 공간이 지나치게 좁을 경우 유가족이 해당 묘 앞에서 충분히 머물거나 절을 하고 추모하기 어렵고, 인접한 묘역의 유가족과 동선이 겹치는 등 사생활 및 추모 공간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을 안치한 이후에는 유가족이 임의로 묘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주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초 안치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묘역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해당 자연장지의 묘역 배치 및 묘와 묘 사이 간격에 관한 현행 법령, 조례, 규칙 및 내부 운영지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명확한 세부 운영기준이 없다면 묘와 묘 사이의 최소 간격, 참배 공간, 통행 공간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담당자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묘역 배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미 조성된 묘역 중 묘와 묘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정상적인 추모와 참배가 어려운 사례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존 안치자 및 유가족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묘역 주변 공간 확보, 동선 개선 등 유가족의 추모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자연장지 운영 시 유가족이 안치 위치와 묘역 배치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장지는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인 동시에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을 추억하고 애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행정의 편의성과 공간 활용만을 우선하기보다는 유가족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민원을 단순히 개별 유가족의 불편사항으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자연장지 전체의 묘역 배치 실태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묘역 배치기준 및 관련 법령·조례·내부규정의 근거, 향후 개선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사진.zip(1912 kb)
[답변]답변서(365군민소통광장-534번)
- 작성일 : 2026-08-31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534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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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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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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