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특화사업
구분 | 사업별 | 지원내역 | 지원자격 |
---|---|---|---|
부안군 특화사업 |
중소형농기계 보조사업 |
5백만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구매액의 5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예산액 범위) | - 10호 내외(호당250만원) - 귀농 5년이내 |
도시민체험학교 운영 |
도시민 유치를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수도권귀농학교 운영(자부담 10%) | - 귀농예정자 - 수도권거주자 |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보조사업 |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보조금 지원(예산액 범위) | - 10호 내외(호당5백만원) - 귀농 5년이내 주택구입자금 과 중복금지 |
|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효율적 홍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 ||
귀농인의 집 운영 |
귀농인의 임시 거주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임대료 : 15만원/월) | - 7호,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 빈집 5년간 임차사용 - 사용후 소유주에 반환 |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
귀농인의 영농활동 및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5개월의 범위내에서 멘토농장에서 현장실습비 지원(멘티 : 월 80만원 지원, 멘토: 월40만원) | - 5팀 내외 - 귀농 5년이내 또는 40세이하 청년농업인 |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지원 |
귀농 창업자금 : 신용도에 따라 3억까지 지원(연 2% 5년거치 10년상환) 주택구입 및 신축: 7,500만원까지 지원(연2% 5년거치 10년상환) |
- 귀농 5년 이내 - 농업경영체 등록 - 교육 100시간이상 이수 |
|
귀농귀촌인 교육사업 |
매년 귀농귀촌인의 신규농업인 교육 실시(120시간 전후로 운영) | - 귀농 5년이내자 또는 귀농예정자 |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 부안군에 세대 당 2인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는 귀농인 | - 농업경영체 등록 - 세대당 1,000천원(사업비 소진시까지) |
|
귀농인 이사비 지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다 세대 당 2인 이상 주민등록을 한 귀농귀촌인 | - 이사비 500천원(사업비 소진시까지) |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구분 | 사업별 | 지원내역 | 지원자격 |
---|---|---|---|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
귀농인 체재형 거주공간 리모델링 | 귀농인이 농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 수리에소요되는 비용을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
- 5년이내 귀농인 |
지원센터 운영사업 |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등 지원 | ||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지원 |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리훌렛, 홍보택자, 현수막 등 제작비용 지원 | ||
시골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
도시민이 관내 농가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영농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 및 식재료비 등 지원(2인이상) |
- 귀농예정자 | |
선진지견학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이 선도귀농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 2회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5년이내 귀농인 | |
귀농귀촌 모임 및 간담회 지원 |
귀농귀촌협의회 월례회, 간담회 등을 시행하는 경우, 식비 등 소요자금 지원 |
||
농촌정착 환영회 지원사업 |
귀농인이 마을에 이주하여 마을 주민들과 원만하게 소통 또는 연대할 수 있도록 집들이 비용 등 일부를 보조지원하며, 신규 귀농인에게 농기구 세트 증정 | ||
1마을 1케어링 운영사업 |
거주하는 마을단위 독거노인, 결손가정을 케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
||
임대농기계 택배지원사업 |
귀농인의 부안군농기계임대사업소로부터 중소형 농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사업소로부터 영농현장까지 전용화물트럭으로 운송 및 반납 지원 |
||
창업연구 동아리활동 지원 |
농업창업을 위해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 운영비 등 보조지원 |
||
시시콜콜 현장상담 지원 | 귀농의 영농현장에서 작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센터 또는 전문 농업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지원 |
||
주민어울림 행사지원 | 마을주민과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정액을 보조지원 | ||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 농업창업을 위해 교육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요자금중 일정액을 보조지원 |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구분 | 사업별 | 지원내역 | 지원자격 |
---|---|---|---|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사업 |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에 소요되는 홍보비,운영비 등을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 | |
수도권홍보관 집중홍보사업 |
전라북도수도권홍보관을 활용하여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고 당해 기간중에 우리 군의 귀농귀촌정책 및 사업설명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일체를 보조지원 |
||
멘토멘티 컨설팅 사업 | 귀농귀촌 코디네이터,작목별 영농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멘토 멘티를 연결하여 멘토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보조지원 |
||
재능기부 사업 | 귀농인이 소유한 재능기부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비용,일비 등을 보조지원 | ||
주민화합프로그램 진행사업 |
마을단위 또는 읍면단위별 화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1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