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여 및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함.

지원내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 암종
  • ‘21년 7월 1일부터 지원범위·한도 확대
  • 지원 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 연속 최대 3년
  • 신규등록자는 전년도 의료비부터 지원 가능
  • ※ 지원 암종 상세코드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만 지원(D45, D46, D47.1, D47.3, D47.5, D47.5)
    • 원발성 폐암(C33.0~C34.9)
건강보험가입자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 암종
  • ※ 신규 지원 중단(’21년 7월 1일~)
    •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은 경우
    • 단,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 지원금액
    • 연간 급여 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연속 최대 3년
  • 신규등록자는 전년도 의료비부터 지원 가능
  •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2022년도(1월 건강보험료) :직장 110,100원 / 지역 104,500원
    • 2023년도(1월 건강보험료) :직장 117,000원 / 지역 62,500원
  • ※ 지원 암종 상세코드
    • 위암(C16) : C16.0~C16.6, C16.8, C16.9
    • 유방암(C50) : C50.0~C50.4, C50.6, C50.8, C50.9
    • 자궁경부암(C53) : C53.0, C53.1, C53.8, C53.9
    • 간암(C22) : C22.0~C22.4, C22.7, C22.9
    • 대장암(C18~20) : C18.0~C18.9, C19, C20
    • 원발성 폐암 : C33.0~C34.9

지원기준 만족 시 전년도(회계연도 기준) 소급지원 가능

소급지원에 대한 지원신청은 의료비 발생의 다음 해까지 가능하며, 경과 시 불가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82

최종수정일 : 2024-01-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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