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랑상품권 안내
『부안사랑상품권』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를 살리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상품권
권면금액의 5%(명절시 10%)를 할인판매하여 부안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안군의 특색사업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부안사랑상품권 구매처
판매점 | 주소 | 판매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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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부안군청출장소 | 부안읍 당산로 91 | 남부안새마을금고(보안지점) | 보안면 영전길 11 |
NH농협은행부안군지부 | 부안읍 번영로 121 | 남부안농협 | 보안면 영전길 16 |
부안농협 | 부안읍 번영로 140 | 변산농협(격포지점) | 변산면 격포로 198 |
고창부안축협부안지점 | 부안읍 번영로 165 | 변산농협 | 변산면 지서로 70-3 |
부안신협 | 부안읍 부풍로 10 | 남부안농협(진서지점) | 진서면 청자로 931 |
부령새마을금고 | 부안읍 부풍로 35 | 남부안새마을금고(곰소본점) | 진서면 청자로 953 |
전북은행부안지점 | 부안읍 석정로 200 | 부안농협(백산지점) | 백산면 백산로 325 |
부령새마을금고(봉덕지점) | 부안읍 석정로 242 | 부안중앙농협 | 상서면 부안로 1989 |
부안농협(주산지점) | 주산면 선돌로 379 | 하서농협 | 하서면 하서길 49 |
부안농협(동진지점) | 동진면 동진로 113 | 남부안농협(줄포지점) | 줄포면 줄포7길 3 |
부안중앙농협(행안지점) | 행안면 변산로 150-2 | 남부안새마을금고(줄포지점) | 줄포면 줄포중앙로 31 |
계화농협 | 계화면 간재로 412 | 변산농협(위도지소) | 위도면 위도로 269 |
부안우체국 | 부안읍 석정로 192 | 부안줄포우체국 | 줄포면 줄포중앙로 52 |
부안변산우체국 | 변산면 지서로 77 | 부안계화우체국 | 계화면 간재로 400 |
부안백산우체국 | 백산면 시기길 14 | 부안곰소우체국 | 진서면 청자로 937-1 |
부안하서우체국 | 하서면 신지길 1 | 부안상서우체국 | 상서면 부안로 2004 |
부안주산우체국 | 주산면 선돌로 364 | 부안동진우체국 | 동진면 동진로 88 |
부안보안우체국 | 보안면 부안로 1134 | 부안행안우체국 | 행안면 변산로 134 |
부안위도우체국 | 위도면 위도로 259 |
부안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종 류 : 3종(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유효기간 5년)
- 발행시기 : 2019년 7월
-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 한도를 초과하여 구입 가능하나, 한도초과분에는 할인적용 불가
-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주 및 법인은 상품권 할인구매 불가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 /현금결제
- 구 매 처 : 관내 금융기관(산림조합, 수협, 국민은행 제외)
- 사 용 처 :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부안사랑 상품권 구입 시 혜택
- 구 매 자 : 5%할인 및 소득공제(상품권 사용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 가 맹 점 : 상품권을 받을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 신청장소 : 부안군청 미래전략담당관(580-4118),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정방법 : 가맹점 계약 및 스티커 교부
- 가맹대상 : 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등
- 가맹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다목과 라목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부안군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직영점
가맹점 환전청구 :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수협, 국민은행 제외 / 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맹점 ▶ 금융기관 ▶ 가맹점통장 : 3영업일 이내 입금
부안사랑상품권 Q&A
A판매 당일에 한하여 구매한 금융기관에서 구매취소를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 교환은 불가합니다.
A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A가맹점 신청 후 사업자 등의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가맹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업 및 가맹점 해지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A판매대행점 3영업일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A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현금으로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A현금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환전내역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A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수납 시 바코드 훼손 여부 등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