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자격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및 배부기관
-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구비서류
-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본)
인식표란?
- 치매증상으로 인해 실종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 대상자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 발견 시 경찰청,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내용
- 아동 및 치매환자 등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 미리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
신청문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협력 ( ☎063-580-3066 )
-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 ☎182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대상
- 치매환자 중 배회증상을 보여 실종 위험이 있는 자
내용
-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실종사고를 방지
- 경찰서 실종노인 신고 대상과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를 통한 배회가능 대상자 선정 후 무상보급
※30대 우선보급
배회감지기 주요기능 및 특징
-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
- 여러명의 보호자가 핸드폰 앱으로 배회 어르신을 공동 관리
- 안심구역을 설정하여 치매어르신의 이탈을 관리하는 편의제공
신청문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063-580-3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