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4. 소득기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중복 지원 제외
-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 긴급복지의료지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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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70,702 | 120,068 | 156,170 | 192,080 | 228,710 | 260,770 | 298,124 | 343,406 | 368,580 |
(77,949) | (132,375) | (172,177) | (211,768) | (252,153) | (287,499) | (328,682) | (378,605) | (406,359) | |
지역가입자 | 29,273 | 107,954 | 155,683 | 199,256 | 243,851 | 281,687 | 320,200 | 368,522 | 393,349 |
(32,273) | (119,019) | (171,641) | (219,680) | (268,846) | (310,560) | (353,021) | (406,296) | (433,667)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구비서류
- 1. 치매치료제와 치매진단코드(F00~F03, G30)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약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에 치매진단코드명이 없을 시 치매진단코드명과 처방약품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 2.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대상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지원내용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3개월치 약을 8만원에 구입 시, 3개월의 상한금액인 9만원(3개월X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며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 063-580-3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