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0주 이내)
- 지원내용 : 부안군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검사비 지원 쿠폰발급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임신 12주 이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내용 : 1개월분씩 지원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내용 : 2개월분씩 지원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부안거주 출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6개월 유축기 대여
산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된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주민등록된 보건소에서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쿠폰발급(쿠폰 유효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 쿠폰으로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임산부 이송비 지원(산전진찰, 분만이송)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임산부(임신 10주 이후 및 분만 후 진료비 영수증)
- 지원내용 :
-산전진찰(1회 4만원씩 최대 12회 지원)
-분만이송(1회 10만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임신 10주 이후 산전진찰 및 분만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서식 자료실 참고 (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필수)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 위험도 검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단,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난임부부지원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을 제공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 신청서류 : 신청서, 난임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또는 예외지원 대상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⑤새터민 산모, ⑥결혼이민 산모, ⑦미혼모 산모, ⑧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⑨분만 취약지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
※ 동일 또는 유사 급여서비스 대상자 제외(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또는 예외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및 결혼이민 산모) 등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기한 : 이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발급)
-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