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의 신고안내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군 : 발생 즉시 격리 또는 조치가 필요한 질환
- 제2군 :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
- 제3군 : 모니터 감시, 국민홍보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 질환
- 제4군 : 신종 및 해외유행감염병
- 지정 감염병 : 제1군~제4군 감염병 외 유행감시 및 조사연구가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밖의신고자:제1군 감염병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시기
- 제 1군, 제 2군, 제 4군 :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서면, 모사전송(Fax), 컴퓨터통신(서명생략)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부록 2-1)
- 표본감시 대상감염병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 (부록 2. 참조)에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① 인플루엔자는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를 통해 직접 보고함
- ※ 단,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은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매일 진료마감 후 홈페이지(http://is.cdc.go.kr)를 통해 직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와 인플루엔자조기진단키트 결과를 함께 신고함
- ※ 주간보고는 최근 4주전 자료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함(일일보고는 2주 전 자료까지 신고 가능)
- ② 수족구병은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로 직접 보고함
- ③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별도서식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로 직접 보고함
- ① 인플루엔자는 의료기관장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http://is.cdc.go.kr)를 통해 직접 보고함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 (부록 2. 참조)에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신고방법
- 부안군 보건소 예방의약 담당 : ☎ 580-3807, FAX.580-4672
미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